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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낸 수협 간부가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수협 이사 송모(48)씨와 직원 나모(37)씨,  조합장 이모(52)씨를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지게차 조종 면허없이 지게차를 몰다 작업중이던 어민의 발을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송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지게차 조종 면허가 있는 나씨를 실 운전자인 마냥 속여 보험금 330만원을 타낸 혐의다.

 

나씨는 송씨가 지시한대로 사고 직후 사고 지게차 운전자임을 자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청구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직후 송씨로부터 보고를 받아 운전자 위장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 피의자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김용온 제주청 해양범죄수사2계장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첩보 입수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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