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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남성 2명 검거 … 경찰, 공범 추적 및 여죄 수사

 

제주에서 발생한 1억원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제주공항에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오후 5시15분쯤 제주공항 3층 국내선 항공사 티켓창구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국인 짜오(21)모씨와 짱(19)모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A(76·서귀포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누군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 돈을 빼서 냉장고에 놔두라"고 지시, A할머니 집에 침입해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다.

 

경찰은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인을 특정하고 전 경찰서에 긴급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제주공항에 잠복, 서울로 빠져나가려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7000만원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 가진 돈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시 보이스피싱 범인과 동일범인지 여부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21일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3건과 미수에 그친 사건 1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0일 오전 10시쯤 피해자 B(6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 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제주시 노형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용의자를 직접 만나 2400만원을 건네줬다.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21일 오전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뽑아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은 D(78)할머니가 이날 11시쯤 제주시내 농협에서 3800만원을 인출했다.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제주지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은 해당 농협 직원은 할머니를 설득, 경찰에 신고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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