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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일어날 뻔했다. 제주지역에서 1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난지 하루만이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제주시내 농협에서 A(78)할머니가 3800만원을 인출했다.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제주지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은 해당 농협 직원은 할머니를 설득, 경찰에 신고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할머니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집안 냉장고에 돈을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하룻동안 제주에서 수사기관을 사칭,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24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0일 오전 10시쯤 피해자 B(6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 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제주시 노형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용의자를 직접 만나 2400만원을 건네줬다.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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