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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경보가 울렸다. 하루동안 3건의 보이스피싱으로 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은 긴급 피해경보를 발령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일 하룻동안 제주에서 수사기관을 사칭,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24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0일 오전 10시쯤 피해자 A씨(68·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 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제주시 노형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용의자를 직접 만나 2400만원을 건네줬다.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자 B씨(73·여)는 이날 9시쯤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누군가 귀하의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 하니 돈을 찾아서 세탁기 속에 보관하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새 계좌를 개설하라"는 내용이었다.  B씨는 실제 현금 3000만원을 찾아 집에 보관했고 그 사이 범인이 집에 들어와 돈을 가져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76·여)도 같은 수법으로 세탁기 안에 넣어 둔 현금 7000만원을 절취당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피해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송우철 지방청 수사2계장은 “수사기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그런 경우 100% 사기 전화이므로 바로 전화를 끊어 사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화금융 사기는 범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전화를 한 자체로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에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은 각 금융기관에 유사피해 발생 사실을 알려 "고액인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 및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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