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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명 18일간 제주도 떠나 … 중국, 몽골, 베트남·태국 순

 

제주에서 머물던 불법체류자 891명이 자진 출국했다.  18일간 실시한 자진출국 계도기간의 성과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도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키위해 한시적으로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힌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1~19일 제주에 머물던 891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했다. 제주도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행정계도를 실시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8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몽골 2명, 베트남·태국 각각 1명 순이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시 비용은 없다.

제주출입국사무소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광역단속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행정계도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제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제주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 활용해 출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2015년 62만9724명에서 지난해 91만8683명으로 45.6% 증가했다. 이 중 2015년에는 7000여명이, 지난해에는 1만2000여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1년 사이 62.4% 는 수치다.

불법체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5762명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출입국사범 116명을 입건하고, 취업 알선 브로커 등 26명을 구속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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