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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허위사실 공표? 경력, 상벌에 관한 것 아니"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오영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포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5일 당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발언 내용은 경력이나 상벌,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경력 등 및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역선택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당선무효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더민주당 공천에 있어 지지정당 여부는 여론조사에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고의응답을 유도한 경우 당내 경선절차에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과 같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당내경선에서 상대후보였던 김우남 후보와 근소 차이로 오 의원이 당선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더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김우남 후보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법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당선되면 당선인 신분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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