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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개위, 행정체제개편 로드맵 확정…6월 권고·7월 의회 동의·8월 법 개정

 

내년 지방선거 도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최종 권고안이 오는 6월 말 결론 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일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로드맵을 확정했다.

 

확정된 로드맵에 따르면 6월까지 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다. 7월 제주도의회 동의, 8월 특별법 개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도입될 수 있게 된다. 

행정체제개편 대안은 2012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연구진이 도민여론조사 결과 압축된 △현행유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시장직선제-의회 구성(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다.

 

행개위는 일단 6월 초까지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다.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과제로는 △현행체제 이외의 다른 대안이 선택될 경우 적정 행정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수 △도 본청과 대안 체제(행정시 또는 기초단체)의 사무기능배분 기본방향과 원칙 △특별법 및 연관 법령 개정 등 실행 방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또 시장직선제 체제 도입 시 △행정시장 선출 및 선거관리 방안 △행정시장 정당 소속 여부에 따른 장단점 분석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관련법 제도 개정 △2018년 지방선거 도입 가능 일정 제시도 들어갔다.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4월과 6월 2차례 실시, 제주도민이 원하는 행정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민 공론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도민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도 연다. 도의원 간담회 등 의견수렴도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과 주민설명회, 여론조사를 통해 6월 말까지 행개위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현행 유지가 대안으로 선택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권고안이 확정되면 도의회 동의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강문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새로운 대안을 도입하려면 6월까지 행개위 권고안이 나와야 7월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도의회 동의를 받고, 8월부터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2013년 시장직선제를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자, 추친방침을 철회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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