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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운 중국인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7일 공문서 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B씨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1만 위엔(한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무단이탈을 도왔다.

 

B씨는 9월 22일 제주공항에서 위조된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서울행 항공기를 타려고 했으나 검색대에서 발각,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한데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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