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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롯데리조트 등 감면세 환수 나서 ... 보광 성산포단지는 보류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제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은 다수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무더기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5년간의 세금감면액이 모두 추징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묘산봉관광단지, 비치힐스리조트, 롯데리조트, 이호유원지의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계획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구는 2회에 걸친 도의 회복명령에도 불구, 여전히 지정기준에 미달돼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도는 그러나 이날 함께 심의했던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지정해제를 보류했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된 곳은 이날 해제결정에 따라 그동안 감면됐던 지방세도 추징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불(약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도는 이에 앞서 2015년 4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벌여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지구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다.

 

이어 2014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로돼 3년여 간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토스카나호텔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지난 13일자로 고시됐다.

 

투자자인 가수 김준수의 자진철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조만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안건으로 함께 심의했던 신화역사공원 지정 변경 계획안은 심의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또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한 지정 계획안은 통과됐다.

 

이날 안건에 오른 사업장은 대기업인 보광이 사업주체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와 롯데제주리조트, 중국자본인 분마그룹이 투자하는 이호유원지와 곶자왈 파괴 논란을 빚은 묘산봉관광지(선흘곶자왈), 비치힐리조트(교래곶자왈, 에코랜드) 등이다.

 

보광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토지를 중국기업에 매각,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있었지만 이날 심의위에서 8대 8 가부동수로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부결됐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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