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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사기 강모 소방장 기소 … 檢 "압수물, 공범·여죄 등 조사"

 

제주소방안전본부 납품 비리와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장모(50) 소방위가 숨진 것에 대해 검찰이 애도를 표했다. 검찰은 “숨진 소방관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이 일로 인해 수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뇌물수수 및 사기,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구속된 제주소방안전본부 강모(37) 소방장을 기소했다.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예산과 물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납품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전 정보 제공 등 낙찰을 조건으로 소방물품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소방장비를 납품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국고 16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강씨는 업체로부터 받아챙긴 돈을 “나혼자 쓴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근거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의 구속기간을 고려, 강씨와 업체 2곳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현재 이 사건과 연루돼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조사에 임한 공무원은 7~8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소방위도 두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시점은 장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검찰은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장씨에 대해 압박 수사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소환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변호사와 구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구속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여죄·공범 등을 분석하겠다”며 “추가적인 사항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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