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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2400만원 수수 … 허위공문서로 국고 1800만원도 빼돌려

 


제주소방안전본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차부터 의약품, 들것까지 각종 비리에 얼룩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 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소방장비 납품 A업체 대표와 B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강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 그 대가로 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강씨는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국고 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업체는 300만원을, B업체는 2100만원을 강씨에게 각각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업체대표 2명과 서로 짜고 부정 입찰한 규모는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방간부 등 10여명을 불러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납품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제주소방본부는 “강씨에 대해 비리의혹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제주소방계 비리는 이전에도 끊임없이 불거졌다.

 

지난달에는 의료기 납품업체로부터 최저가 등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표한 혐의(뇌물수수)로 소방공무원 김모(42)씨가 입건됐다.

 

김씨는 의료기 업체로 부터 현금 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적격업체에서 9억원에 달하는 생화학인명구조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장비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C씨와 평가위원 D씨는 지인이 대표로 있는 E납품업체가 납품실적 미달과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부적격임에도 불구, 거짓서류를 꾸며 E업체를 선정했다.

 

제주소방본부는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저분을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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