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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i3 등 6종 … 보조금 2000만원, 세제 감면도 460만원으로 확대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7361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제주도내 전기차가 1만3000대 시대로 돌입한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도민공모'를 통해 1대당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는 관용차량 152대, 민간 7361대 등 모두 7513대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전기차 등록대수는 5629대다. 이는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 1만855대의 52%다. 올해 보급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도내 전기차는 1만3000대로 늘어난다.

 

차종은 승용차 6종과 화물차 1종 등 7종이다. 기아자동차 레이(경형)와 쏘올,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BMW·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파워프라자의 라보피스 트럭(경형 0.5톤)이다.

 

1인승 트위지(저속 전기자동차)는 하반기부터 보급이 가능하다. 관심을 모았던 GM 볼트는 이번 보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급차종 확정시 변경공모를 통해 차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기차 신청 전일까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제주도민(기업과 법인 포함)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도민 및 국내영주권자(F-5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도민, 기업(법인) 등은 공모기간에 전기차 판매처·영업점(30곳)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도내 차량 증가 유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충전기 설치는 지난해와 달리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비공용 충전기 이외에 공용 충전기도 지원하지만 설치 수량별로 차등해 지원한다.

 

비공용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00만원, 이동형 충전기는 1기당 60만원, 공용 충전기는 1기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세제 감면혜택도 크게 늘어났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세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30% 감면된다. 또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충전 전력요금도 50% 감면된다.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해 시행되는 제주시 19개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 적용도 전기차는 제외된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도 전액 감면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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