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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경정급 간부 해임처분 중징계 ... '갑질' 경위도 정직 1개월

후배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오던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아오던 서귀포경찰서 A경정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경정이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접수, 감찰을 벌여왔다.

 

의혹이 불거지자  A경정은 도내 다른 경찰서로 인사발령됐었다.

 

A경정은 투서 내용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투서 내용을 사실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휴일 근무 강요 등 '갑질'을 해온 제주해양경비단 소속 B경위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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