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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교수 신분 망각 도덕적 해이의 전형 … 자백 ·공탁금 등 감안"

 


보조금을 감시하기는 커녕 되려 수억원을 ‘꿀꺽’한 제주대 명예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이자 제주대 명예교수인 고모(6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대학 제자 양모(48)씨와 강모(48)씨, 고씨의 고교동창 박모(68)씨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씨는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인건비 계상 및 용역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약 30여종의 보조금을 횡령, 3억 1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허위 물품계약으로 1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제자인 컨설팅 업체 대표 강씨와 또 다른 제자인 어업회사 법인 운영자 양씨, 친구인 식품회사 대표 박모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경영연구원은 민간위탁 통합지원 기관이다.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운영 지원과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등을 국가·지자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매년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 경영연구원은 2011~2016년 제주도청으로부터 12억 70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10억원 상당,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3억 4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는 등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고씨는 공적 자금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성 판사는 "고씨는 제자를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지능적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교수로서의 책임을 망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과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제주시 등에 피해액을 납입한 점,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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