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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제 퇴거 후 재입국 죄질 불량 … 생계형 범죄 감안"

 

제주공항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잘못된 우정'으로 범행을 도운 친구 4명도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7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왕씨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A(34)씨와 B(49)씨, C(37)씨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D(45)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쯤 중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밤 10시20분쯤 제주공항에 도착,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이날 오후 10시50분쯤 공항 계류장 담을 넘어 밖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튿날 제주시내에 있던 숙소에서 붙잡혔다.

 

왕씨와 친구들은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공항 담장 밖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숙소를 잡아두는 등친구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취업비자 등 합법적으로 제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왕씨는 지난해 9월 불법체류자로 추방 당해 5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임금 차이로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제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입국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생계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한 점과 불법 입국을 한 바로 다음날 적발돼 긴급보호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1일 왕씨를 강제 퇴거시켰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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