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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병영악습 근절 안돼 … 조직진단 필요"

 


해병대가 귀신이 아닌 후임을 잡고 있다. 제주 해병대 9여단에서 취식을 강요하는 행위인 ‘악기바리’ 악습이 불거졌다.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미온적인 대응을 한 간부의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해병대에서 병영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문제는 제주 해병대 9여단에서 불거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28일까지 제9여단 헌병대에서 근무한 A(22)씨는 상습적으로 후임 병사들에게 취식을 강요해왔다.

A씨는 초코파이 3개를 겹쳐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3회에 걸쳐 먹이는 등 다수의 후임들에게 강제로 먹였다. 또 컵라면을 끓여 면을 억지로 먹이고 젓가락으로 김치를 주먹 크기 만큼 집어서 입에 넣기도 했다.

종교행사에 다녀오면서 준 초코파이를 계속 먹여 구역질하고 토한 후임도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난으로 후임에게 음식을 먹인 적은 있으나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며 “후임들이 빵이나 과자를 먹다가 흘리면 아까워서 손으로 밀어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후임들이 알아서 먹은 것”이라며 “강제로 먹인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 초코파이 등을 햄버거 모양으로 만들어서 먹은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도) 해병대에 입대해 선임에게 악기바리를 당한 적 있고 5~6개씩 한번에 먹곤 했다”며 “이 사건은 후임들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군 복무 말기에는 후임들의 따돌림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9여단 간부들의 대응도 미온적었다.

9여단 헌병대 군기과장은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상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군기과장은 “늦게 보고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기바리는 해병대의 오도된 문화로 해병대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병사가 일부 있다”며 “A씨도 그런 방식으로 당하면서 보고 배웠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9여단 헌병대장은 “병사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병사들에게 욕설한 사실까지 포함, 서면 경고 조치 했다”며 “하지만 경고장에 ‘보고 지연’ 등의 문구를 넣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말했다.

9여단 헌병대가 2014년 1회, 2015년 1회 지난해 2회 병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여단 병사들의 구타와 집합, 얼차려, 자살 충동, 언어폭력, 따돌림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됐다.

 

이에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해 7월 병역악습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단 활동으로 교육, 심층면담, 간담회, 발표회, 결의시간, 단결활동 등이 명시돼 있는 일반명령 16-4호를 시달했다.

 

9여단은 현재 A씨에 대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상태다.

 

포항지역 해병부대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 B(21)씨는 “해병대에 왔으니 악기바리 한 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며 후임에게 억지로 취식 강요를 한 것이다. 체중이 75㎏인 후임에게 수시로 초코바를 먹이는 등 일부로 9㎏를 찌운 사건이다.

 

B씨는 또 후임의 성기를 만지고 모욕을 주는 등 성희롱·성추행하기도 했다.

B씨는 “과거에 (자신도)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코바를 이틀 간 180개까지 먹었고 입대 당시 61㎏ 체중이 81㎏까지 쪘다”며 “이미 전역한 선임이 자신의 신체 부위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선임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거듭된 권고에도 해병부대의 병영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군 내부의 자체적 개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등에서 국가인권위와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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