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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중국인에게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국인 윤모(32)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 연동 모 도로에서 지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홍모(60·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윤씨는 100미터 가량 도주하다 마주오던 김모(34·여)씨의 경차도 들이받았다.

 

다행히 홍씨와 김씨 모두 부상은 없었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6%로 만취 상태였다.

 

윤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처벌 전 출국 가능성을 염두해 즉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오태욱 서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행 후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풍조를 원천 차단하고 법집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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