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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발견된 청머리오리 폐사체 ... 10km 방역대 이동제한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 이어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청머리오리)에서 지난 9일 검출된 AI(조류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도는 14일 이곳에서 검출된 야생 조류 분변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종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13일 중간검사결과에서도 고병원성 H5N6형으로 판정됐었다.

 

도는 이에 따라 도와 시험소, 행정시 등 가축방역 관련기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13일 중간검사결과에 따라 이미 조치한 반경 10㎞ 이내 방역대내 가금농가의 이동제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일예찰 활동, 철새도래지 통제강화, 주변도로 매일 소독실시, 3㎞ 이내 소규모 사육농장 가금 수매 도태 등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 방역대내 농가에는 닭 22·오리 6농가 등 모두 28농가에서 닭 39만4700마리와 오리 3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곳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채취일인 9일을 기준해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방역대내 닭은 임상관찰검사, 오리는 혈청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지난 7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 방역대내 닭과 계란은 13일자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상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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