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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당내경선·여론조사 공정·투명성 저해 …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기사회생했다. 법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역선택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당선무효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은 4.13총선 직전인 지난 3월 11일과 13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방송형식으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유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의원은 또 3월 13일 "제가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 이게(역선택 유도 발언)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3월 11일 오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이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어느 당을 지지하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역선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더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 오 의원에게 허위사실유포 혐의까지 적용됐다.

 

제주도선관위는 두 발언이 지난 1월 16일자로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 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월 17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제108조 11항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당 지지자나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게 ‘역선택’ 발언을 하며 투표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역선택 논란’은 첫 사례인 만큼 법의 올바른 취지를 위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더민주당 공천에 있어 지지정당 여부는 여론조사에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고의응답을 유도한 경우 당내 경선절차에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과 같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당내경선에서 상대후보였던 김우남 후보와 근소 차이로 오 의원이 당선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더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김우남 후보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법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 앞에서 "착잡하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만 1심 결과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추후 항소문제는 변호인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더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기소됐는데, 이는 편파적인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지정당을 바꾸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며 "야당을 지지하다가도 하루 아침에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은 주권자의 자유 의사다.  이런 주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법률로 다스리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하는 선거법 내 관련 조항 제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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