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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톤, 시가 38억원 상당 몰수·폐기 … 서귀포서 “관할관청과 지속적 단속”

 


제주 모 수협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멸치액젓을 보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수협 과장 강모(53)씨를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멸치에 대한 선별 ·세척을 거치지 않고 보관 탱크에 해충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멸치액젓에 다량의 구더기가 생기고 이물질이 들어가게 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 액젓은 950톤. 시가 38억원 상당이다.

 

해당 수협은 야외 숙성탱크에 멸치와 소금을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멸치액젓을 제조·가공해 왔다.

 

서귀포서는 식약처와 함께 관내 젓갈 제조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나갔다가 해당 수협을 적발했다.

 

경찰은 관할관청에 해당 수협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젓갈 전량을 몰수, 폐기할 예정이다.

 

이연욱 서귀포서 수사2과장은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관청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조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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