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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피의자 조씨 배달사고 가능성" … 현 측 "의정부지검, 책임져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현경대(77)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 9일 황모(58·여)씨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말 기소 1년여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000만원을 현 전 부의장에게 전달했다’는 피의자 조모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현 전 부의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씨는 선거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검찰이 언제든지 저를 구속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으로 거의 패닉상태에서 매일 조사를 받았다.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사님이 원하는대로 입맛에 맞게 적극 진술했다’고 검찰 유도심문에 의한 증언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5년 전 경남 통영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뒤에도 경기도 부평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해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현 전 부의장의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기 전과자이자 의정부지검에 거액의 사기사건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날조된 주장만 믿고 5선 국회의원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중인 현 전 부의장을 기소했다”며 “피의자가 무죄라는 증거를 외면하고 합리적인 증거까지 ‘조작’이라고 매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조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4월 9일 저녁은 제19대 총선 불과 이틀 전 마지막 총력유세로 본인은 선거유세장에 있었다”며 “따라서 조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선거사무실에 있지도, 돈을 받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한 바 있다.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원로그룹인 7인회의 멤버 중 한명이다.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박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5월 민주평동 수석 부의장에 임명됐으나 검찰 소환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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