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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 제주시가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 24시간 버릴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에 한해 배출시간 제한을 없애고 종전대로 24시간 배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시범운영 5일 동안  각종 불편상황과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간 이전에 버릴 수 밖에 없는 학교 급식소 등과 밤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RFID 음식물함 제어장치도 24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6일 조치를 완료했다.

 

고경실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 요일별 배출 및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 배출시간은 저녁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그대로 시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불편과 발전적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찾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전에 관련 조례 개정과 장비보완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일별 배출제는  △월요일은 ‘플라스틱류’ △화요일은 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 ‘종이류’ △수요일은 ‘캔·고철류’ △목요일은 ‘스티로폼’과 라면·과자봉지·비닐 등 ‘비닐류’ △금요일은 ‘플라스틱류’ △토요일은 깨진 유리·연탄재·자기류 등 ‘안타는 쓰레기’와 ‘병류’ △일요일은 ‘스티로폼’만 배출이 가능하다. 단 가연성종량제봉투에 담는 ‘불에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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