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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위탁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운영 수탁자를 공개모집 한다.

 

제주시는 19일까지 제주시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수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은 제주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최종 결정된다.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등은 신청 제외대상이다. 

 

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포함)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단,기존 수탁자는 제외) 등도 신청 제외대상이 된다.

 

신청희망자는 이번달 19일까지 평일 근무시간 중에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주시에는 42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 그 중 15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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