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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승인.등록기준 강화 ... "유사 콘텐츠, 상업 치우치면 곤란"

‘짝퉁’ 시비를 낳았던 ‘유사’ 박물관·미술관 등이 앞으론 제주에선 새로이 문을 열기 어렵게 됐다. 콘텐츠가 비슷하거나 빈약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설립허가 요건이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

 

제주도는 유사한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콘텐츠가 빈약하거나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치우친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는 설립단계에서 시설별로 충족해야 하는 설립기준 외에 정성평가를 실시, 기존시설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설립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립계획심의 및 등록심의 과정에서 3회 이상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 휴관하는 시설의 경우도 도가 두 차례 개관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할 시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새로 설립되는 제주도내 박물관과 미술관 시설의 경쟁력 확보와 운영중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난립상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영세성(零細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도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31곳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현재 휴관중인 11곳은 운영상황 점검을 마쳐 5곳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고, 6곳은 시정권고 후 대응이 부실할 경우 등록취소 절차 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인증 종합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현재 제주에는 박물관 30개, 전시관 23개, 식물원 9개, 미술관 20개 등 83개가 등록돼 있다. 이중 국립과 공립은 각각 1곳과 16곳이 있고, 나머지 66개는 사립이다. 미등록된 사립박물관을 포함할 경우 120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등록된 곳만 하더라도 도민 8000명 당 1개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5만명 당 1개소, 우리나라 5만 3000명당 1개소와 비교하면 밀집 상황이다.

 

취·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연간 1500여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제주여건상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박물관 등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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