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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제주에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에게 불인정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32)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란씨는 2014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하다 지난 2월 “파룬궁을 수련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심신을 수련하는 기공의 한 단체가 아닌 사교(邪敎)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2014년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2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난민신청을 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난민신청 후 중국으로 출국해 1개월 간 체류하다 재입국한 점에 비춰보면 란씨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무국적자를 말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난민신청은 2건에 불과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4년에는 117건으로 급증, 지난해에는 19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아직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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