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이번달 14일까지 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43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2곳 △업무정지 1곳 △과태료 2곳 △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자진폐업유도 2곳 등 7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법정게시물 미 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 40곳은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지도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토록 현지 지도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