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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130개 업체와 장애인 564명에 대해 9월 현재 고용장려금 13억7300만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003년부터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체 사업주가 읍·면·동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 월부터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성별과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인원은 1개 사업주당 45명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 4분기 신청은 오는 12월에 접수받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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