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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시동생과 재산문제로 다투던 60대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모(4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입구 인근 도로에서 고씨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고씨의 형수 현모(60·여)씨가 달리던 차량 밖으로 몸을 내던졌다.

 

차에서 추락한 현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10시쯤 수술을 받던 도중 결국 숨졌다.

 

고씨는 “일이 있어 제주공항으로 가는 현씨를 태워다주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리는 차량에서 현씨가 문을 열고 뛰어내린 점을 들어 다툼 과정에서 고씨가 현씨를 감금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현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27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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