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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위 운영취지·원칙 추진 … 법·조례 따라 엄격하게 협의"

 


제주도가 오라관광지구 사업 특혜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오라지구 인·허가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운영취지와 원칙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2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영영향평가서를 심의·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협의 내용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경제·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6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승인부서를 통해 협의 요청된 평가서에 대해 심의했다”며 “그 결과 참석위원 12명 중 환경단체 소속 위원을 포함한 9명이 ‘조건부 동의’로 제시된 조건 42건 등을 사업자에게 심의보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 열린 제7차 회의는 사전에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심의위원장 권한으로 열린 것”이라며 “심의보완서에 제시된 조건부동의 내용에 대한 조건 이행여부 검토회의였다”고 말했다.

 

도는 제7차 회의에서 △미반영된 신규 추가부지내 콘도시설을 제척할 것 △일부 반영된 열안지오름 주변 숙박시설·체육시설용지 원형보전 등 2건을 조건이행을 위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건축면적 외 불투수층(도로, 광장 등) 면적에 해당하는 곶자왈을 매입해 공유화 재단에 신탁할 것 등 6건을 제시해 조건이행을 강화시켰다.

 

도는 “제주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현명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청정과 공존을 담은 협의 내용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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