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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사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어두운 모습을 직면하고, 청렴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한다.

이 법의 주요 대상인 공무원은 평소에 청렴한 의식과 행동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이고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청렴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었다.

오늘 나는 다시금 청렴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에서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는 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서 금품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적극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종 비리를 일으키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언론에 일부 부패한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자주 보도되고, 이를 본 국민은 공무원에 대해 실망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축적하고 있다. 반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허탈함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직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일매일 청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하게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다시금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며, 앞으로 청렴을 위한 개인의 꾸준한 노력과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적절히 융합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서귀포하수운영과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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