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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의 기습 단속으로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주해역 내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25일 오전 6시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전 6시5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94km 해상에서 망목(그물코) 규격이 43㎜인 유망을 사용해 불법조업한 중국 다롄 선적 어선 Y1호(70톤)를 망목 규정 위반으로 나포했다.

 

해경은 또 이날 오전 7시30분쯤 차귀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망목 규격이 43㎜인 유망을 사용, 불법조업한 중국 잉커우 선적 어선 Y2호(147톤)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조업 어선의 그물코 규격을 50㎜ 초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다른 중국 어선 4척도 함께 나포했다.

 

중국 유망어선 K호(84톤)는 조기 등 잡어 약 24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 상 어업활동 내역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 2척을 각각 제주항과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나머지 4척은 현장 조사 후 담보금을 내는 대로 석방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기습 단속을 위해 5002함 등 경비함정 7척과 항공기 1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향후에도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제주해역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들어 제주 부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6척을 포함해 28척에 이른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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