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걷어차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8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모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 김모(22)씨가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며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의 폭행으로 김씨는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에 취약하고 의사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위 범행은 그 동기·이유를 불문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이며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6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사직한 점, 피해자도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