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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기준 부적합, 무인텔 건축허가 지침" 정당

제주시가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처분취소소송을 기각,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 주위는 대부분 농지도 한적한 시골마을로 주변 환경과 이질적이며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숙박시설 진입로로 인해 교통혼잡과 다수의 교통사고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미관을 해치는 점 등에 비춰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1909㎡ 부지에 지상 2층, 객실 18실, 건축연면적 1221㎡ 규모의 무인텔을 짓겠다며 지난 2월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제주시는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26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는 그동안 평화로 등 인근에 무분별하게 무인텔이 지어지면서 제주 주요도로변 경관을 망친다고 판단,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평화로변 근처 무인텔 건축 불허처분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사법판결에서 승소, 난개발 및 제주건축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건축제한 지침 및 미달도로 규정을 더 다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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