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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전지역 재정비 … 생태계 1·2등급 74.7Km², 경관 2등급 81Km² 증가

 

제주도 '곶자왈'(천연원시림지대)과 중산간에 생태계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정 면적이 늘어난다.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민열람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보전지역은 환경변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 완료예정으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등급조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을 위해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동안 자문회의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현장검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 미래비전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난 8월 4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변경된 등급 기준에 따라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기존 27.5㎢에서 8.2㎢가 증가한 35.7㎢로 조정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규 및 연장 하천 등으로 2.9㎢,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암동굴이 3.3㎢, 조례 개정에 따라 저류지 1.2㎢, 저수지 0.8㎢ 등이 1등급으로 신규로 지정된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3.0㎢, 2등급이 71.7㎢ 늘었다. 반면 3등급이 61.2㎢, 4-2등급이 47.3㎢ 줄었다.

 

주요 변경내용은 1등급인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4㎢,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이 71.7㎢가 증가했다. 이 중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2등급으로 64.5㎢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곶자왈지역 내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1.1㎢, 2등급이 24.7㎢ 증가했고 중산간지역(200m이상)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1.3㎢, 2등급이 63.4㎢ 증가했다.

 

개발사업지구내는 기존 등급을 적용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추가 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은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토지지목 변경이나 산지허용이 불가능하다.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81㎢, 4등급이 38.3㎢ 증가했다. 반면 3등급이 18.7㎢, 5등급이 99.5㎢ 감소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수치지형도(2015년)의 해안빈지 2.3㎢를 1등급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주거지, 나지 등 토지이용변화로 23.8㎢를 5등급으로 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생화산 경계에서 가시지역 평가 및 산림지역 평가점수 상향 등으로 2등급 80㎢, 3등급 90.4㎢, 4등급 96.7㎢을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중산간지역(200m이상)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74.5㎢ 증가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되면 어떤 시설도 건축할 수 없다. 2등급은 2층 이하의 시설만 지을 수 있다. 3등급과 4등급은 12m~15m 이하로 가능하고, 5등급은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등급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등급 지정요인과 현장 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재차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적인 등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등급 상향지역에 대한 토지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변경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열람도면은 제주도 도시건설과와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도시과에 비치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등급의 변동 전·후 도면을 전산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해 12월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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