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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엄격 법 집행 … 무사증제는 폐지보단 보완 "

 


제주도의회가 외국인 범죄 근절을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로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총량제와 중국 공안 배치 등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 고상호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허경종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등 5명이 출석하고 관광협회 본부장과 관광공사 본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양적 성장 위주의 관광정책이 성당 피습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며 “적정 관광객 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3년 전의 올레길 관광객 피살사건과 중국인의 식당업주 폭행 사건, 성당 피습사건 등에 대해 도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태석 의원과 김희현 위원장 등은 ‘싱가포르’를 제주도의 롤모델로 제기했다. 이들은 “싱가포르는 업격한 법 집행으로 여행객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다”며 “싱가포르처럼 여성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범죄심리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태석 의원은 또 “중국인들은 공안을 무서워한다”며 “중국 당국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공안을 제주에 파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도민과 관광객을 포함, 하루에 제주에 체류하는 인원은 80만명”이라며 “제주도는 수용 가능한 적정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산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관광객 총량제를 시사했다.

그 외에도 ▲환경부담금 부과로 관광객 조절 ▲외국인 밀집지역 관광경찰 배치 ▲범죄취약시간 순찰 확대 ▲주요관광지 거점센터 설치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사증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관광·외교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이루는 제도이기에 폐지보단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기준 도내 외국인 범죄는 39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 대비 54.4%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교통(32.4%)이 가장 많았으며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기타(21.2%) ,폭력(19.6%), 절도(13.8%)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70%를 차지했으며 매년 그 비중이 늘고 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신도가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고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집단으로 식당 업주와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 등 부상을 입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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