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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대, 원희룡·제주상하수도본부 검찰 고발 … “공무원은 도지사 대리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 오염수 무단 방류 논란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상하수도본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오염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방류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상하수도본부와 원 지사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상하수도본부가 수질기준을 넘은 제주하수처리장 오염수를 해안에서 800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 사실이 언론에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5일간 제주바다에 방류된 하수의 수질은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한 오염수”라며 “올해 1~7월에도 법정기준을 지켜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5일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오수 방류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오수 무단 방류는 도정 스스로가 제주의 가치와 도민의 자부심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원 지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상하수도본부가 법인격이 아닐 뿐더러 도내 모든 지방공무원들은 도지사를 대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지난 19일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오염수 무단방류 사태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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