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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거주자의 농업직불금 수령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자경(自耕)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국회 농위수위 의원은 26일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 5만명 이상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위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른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크게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있다. 두 직불금 모두 특별한 거주지 요건이 없다. 즉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거주지 조건으로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난해 기준 쌀직불이 3만2595명, 밭직불이 2만3018명으로 5만5613명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타 시·도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 이들은 경기도 988필지, 출청도 463필지, 전라도 436필지, 경상도 259필지, 강원도 198필지 등 2427필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수령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특수한 제주도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농지수로 봤을때 서울 거주자가 18필지, 경기도 거주자 25필지, 강원도 거주자 7필지 등 제주도내 64필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했다. 2014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것.

 

위 의원은 “일반 상식으로 서울에서 제주 등 원거리에 위치한 농지에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외 거주자의 자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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