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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심 끝 결론 ... 공유주차제는 9월 노형동 시범실시

 

 

인구폭증과 차량증가로 연일 교통대란 상황으로 치닫는 제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도 산하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공유주차제' 도입의 해결책으로 나왔다.

 

제주도는 산적한 교통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과 공유주차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통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교통담당공무원들이 모여 제주도청에서 토론회를 연 결과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돈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따라 1990년 처음 시행, 매년 1회 부과한다.

 

반면 아직까지 제주에선 시행하지 않은 제도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이 검토됐지만 했지만 주민 부담·반발을 우려해 시행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주민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도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공유주차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차량증가에 비례해 주차장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차정책인 공유주차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유주차제는 아파트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업체, 학교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 주민이 일정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낮에는 아파트단지 주차장, 밤에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오는 9월 제주시 노형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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