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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1심 형량 정당 … 다만, 형평성 고려 박씨 감형"

 

제주 어음풍력발전사업 심의과정에서 업자들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 공무원 문모(47)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제주에코에너지㈜ 직원 박모(50)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동료 직원 양모(44)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문씨는 2013년 12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주에코에너지㈜ 직원 양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업체 직원인 박씨와 양씨는 2014년 2월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재심의 결정을 받게 되자 공무원 문씨에게 보완재심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회의록을 동의없이 제공받은 혐의다.

 

조합장 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신청기간 내 이뤄진 것처럼 해주는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은 정당하다"면서도 "박씨의 경우 금고형 이상 시 당연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양씨와의 형평성을 고려, 감형했다"고 밝혔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지난해 3월 제주에코에너지(주)가 사업허가를 받았다. 한화건설이 주축인 법인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2MW 4기, 3MW 4기 등 20MW 규모 8기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지구 비리 문제가 드러나고 도 공무원 등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풍력발전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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