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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외박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인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고모(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서 동거녀 정모(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와 정씨는 지난 1월부터 만남을 가져왔다. 이후 둘은 정씨가 살고 있던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고씨는 5월 29일 이별을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를 거절해 한 차례 다툼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같은달 31일 정씨는 외박을 했고 사건 당일 이들은 정씨의 외박문제로 다투었다.

그 와중에 격분한 고씨가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필요 없다. 죽어라”면서 흉기로 정씨의 배를 찌르려 했다.

 

그러나 정씨가 오른손으로 흉기를 막아 전치 2주의 부상만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번 사건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더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고 살인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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