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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 쪼개기' 분할매각도 금지 ... 소규모 매각도 유보

 

앞으로 제주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게 됐다.

 

또 한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해 매각하는 이른바 ‘토지 쪼개기’도 불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주도 산하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의뢰하던 입찰매각 공고도 앞으로는 도고청 홈페이지에도 공지,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키로 했다.

 

또 공유재산 매각 시 대장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지 분할매각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내 공유재산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했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라 하더라도 향후엔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키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임대)도 현재 대부기간 만료 시 현행 대부자가 재임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기 않도록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누구든지 대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한다.

 

대부기간도 12월 말로 일치시켜 대부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이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대부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을 해지한다.

 

공유재산심의위의 심의 강화를 위해선 위원 중 민간위원을 70% 이상 위촉하고, 심의 시 매각방법(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까지 심의한다. 매각 결과를 다음 공유재산심의위 심의 시 사후보고를 의무화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 문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이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실제 공무원 다수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967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유재산심의위 심의 결과를 뒤바꿔 매각하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한 줌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도록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침』 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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