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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로 8000만원을 받고 4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40대가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선불금을 받고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허모(49·제주시)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허씨는 2012~2013년 도내 어선주 5명에게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배를 타겠다”고 속여 80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허씨는 4년 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3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허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서귀포해경 등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조업금지 기간이 끝나고 선원 교체 시기를 맞아 어선주들이 선원 구인난에 힘들어 하는 것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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