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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아파트 제공한 건설업자 '무죄'

 

아파트를 무상으로 내준 뒤 이를 이용한 상대방이 공직에 취임한 후에도 계속 사용했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59)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1년 4월 당시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경기 김포에 있는 해당 아파트를 양 전 사장의 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민자유치위원이었던 양 전 사장에게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 드라마세트장과 카지노체험관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었다.

 

양 전 사장의 임기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였다. 최씨로 부터 아파트를 제공받은 때는 공직 취임 4개월 전이었다.

이후 최씨는 양 전 사장의 요구로 해당 아파트를 양 전 사장에게 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써줬다. 양 전 사장의 아들은 이후 2014년 3월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검찰은 양 전 사장이 2011년 7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파트를 무상 사용한 것을 '뇌물공여' 혐의로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1년 4월에 아파트를 빌려준 것 이외에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존 배임수증재 관계 이외에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범의의 갱신만으로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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