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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주거 침입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시쯤 제주시에 있는 A(10)양에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A양의 아랫배를 만지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미성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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