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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총선 예비후보가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32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총선 예비후보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 회계 보고시 누락한 혐의다.

 

B씨는 실질적인 회계 책임자로 회계 실무자 C씨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제주시선관위는 C씨가 B씨의 지시에 따라 위법 행위를 한 것을 감안,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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