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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졸속 유치 의혹을 사고 있는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제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SJA 제주 설립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 SJA 제주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접수,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예비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주 접수된 감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밝히진 않았다.

이번 SJA 제주에 대한 감사청구에는 △제주교육청의 최종 설립 승인 없이 착공한 점 △계약(CVA)의 법적 효력 여부 △교육과정 허위 사실 기재 △SJA 본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 취득 등 "해울 측의 허위 과장 광고"란 주장에 대한 것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SJA 제주 설립계획 승인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계획 심의는 학교설립법인이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시작되고 도교육청은 국제학교서립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설립계획을 항목별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또 해울 측이 SJA 본교 이사회 서명이 없는 협력 사업 계획서(CVA)를 제주교육청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울㈜이 올해 1월 25일 SJA 설립 승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심의위원회가 2월 12일 4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료를 검토, 설립계획을 승인했다”며 “4차 회의때 SJA 본교 이사회와 해외학교설립목적영리법인(KDC)간 관계를 명시한 협력 사업계약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울의 모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 SJA 설립을 위해 SJA 본교와 지난 2012년 11월 29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대한민국 법률 상 유효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SJA 제주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10만2000㎡ 부지에 연면적 5만9110㎡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실내수영장, 체육관, 극장 등 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총 정원은 68학급에 1254명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12학년)까지의 통합과정으로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본교의 교육과정과 미국 대학과목선이수제(AP과정, Advanced Placement)로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은 JDC의 자회사인 해울㈜이 맡을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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