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을 남용한 30대가 벌금은 물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하고 원심 및 당심 소송 비용 133만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2015년 6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오씨는 2014년 11월 11일 서귀포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자고 있던 오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오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에서 잠만 잤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거래 내역에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10분쯤 서귀포시 A 가요방에서 28만원을, 오후 5시 37분쯤 16만원을, 오후 5시 44분쯤 B도시락 집에서 5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었다.
재판부는 “A 가요방에서 B 도시락집까지는 약 300m 떨어져 있다”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약 7분만에 이동해 결제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이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하며 법정에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다”며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