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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2명 구속 등 무더기 입건 … 허위진단서에 주민번호도 위조

 

'떴다방' 업자들이 제주 첨단과기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문서 등을 위조해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한 기획부동산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및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이른바 ‘떴다방’ 업자 김모(55·서울)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해외로 도피한 유모(44·세종시)씨 등 2명에 대해 지명수배 및 출입국 규제 조치를 내리고, 같은 혐의로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박모(49·세종시)씨를 수배하는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

 

또 ‘떴다방’ 업자들에게 주택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넘긴 이모(40)씨 등 12명을 주택법 및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주택청약통장 등을 주고 받은 16명 중 13명이 타지역민, 3명이 제주도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떴다방' 업자 중 도민은 없었다.

 

'떴다방' 업자 김씨 등은 이씨 등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위조해 꿈에그린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 12건을 신청한 혐의다. 이들은 4팀으로 나눠 청약통장 매수, 문서위조, 분양신청 등 역할을 분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이 위조한 정보로 지난 5월 8일 특별공급을 신청한 결과 12건 중 다자녀 5세대와 신혼부부 4세대 등 9세대가 당첨되고 3세대가 낙첨됐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제주 전입일자를 위조해 장기 거주자로 위장시키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주민번호를 위조, 영·유아 인원수를 늘려 고득점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임신한 세대원이 없음에도 쌍태아 임시 진단서를 위조했다. 진단서는 병의원과는 무관, 자체적으로 위조했다.

 

김씨 등은 청약통장 등을 넘긴 이들에게 대출광고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생활정보지·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광고를 올려 연락이 오면 주택청약통장 유무를 확인했다. 청약통장 소유가 확인되면 이들에게 200만~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았다.

 

김씨 등은 또 당첨이 되거나 분양권을 받아오면 일정 금액 추가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분양권을 되팔면 5000만원 정도의 웃돈(프리미엄)이 생길 것을 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윤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거지 부족 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타지역 떴다방 관련자들에 의한 악의적 투기에 대해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꿈에그린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759세대 중 446세대다. 특별공급 유형은 ▲입주기업 295세대 ▲다자녀 59세대 ▲신혼부부 37세대 ▲노부모 부양 18세대 등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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