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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가 상승 노린 부동산 투기 판단 "엄벌 불가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60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2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62)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범인 송씨의 전 부인 양모(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중장비 임대업자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와 양씨는 개발행위가 금지된 절대보전지역 내 나무를 마구 베어내 땅을 매립하고 절·성토와 평탄작업을 해 절대보전지역 3169㎡ 포함 모두 4156㎡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절대보전지역 내 지름 20cm PVC관 170m을 묻어 우수관으로 사용하려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2014년 10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양씨와 송씨는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2687㎡에 대해 산사태 예방 목적의 허위 복구공사 계획서를 제출,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 하는 등 계단 형태로 평탄화 작업을 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용했다.

 

김씨는 송씨의 계획에 따라 지난해 7월 제주시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등 양씨와 공모한 혐의다.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아들을 위해 편백나무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라수목원으로 올라가는 산기슭에 위치해 택지로 개발될 경우 지가 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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