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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청, 아동복지법 위반 30대 여성 구속 ... "자백 뒤 도주로 구속"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한 어머니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당시 12살이던 딸 A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딸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딸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수도가 끊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A양이 학교에 며칠간 나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담임교사가 직접 A양의 집을 찾게 되면서 알려졌다.  교사는 쓰레기더미 속 A양을 발견,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에 대해 자녀 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친어머지이자 반성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된 것이다.

대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 담당판사의 상담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박씨는 상담을 거부하고 도주했다.  검찰의 추격끝에 검거된 박씨는 25일자로 구속됐다.

 

검찰은 "처음에는 박씨가 자백을 하는 등 반성의 여지를 보였으나 도주 후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일관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양은 담임교사의 신고 직후 청소년 쉼터에 입소, 현재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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